
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. 2024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 1. 지원 목적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가구의 생계유지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2.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여야 합니다.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연도의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. 3. 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를 신청하는 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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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3. 15: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