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의 일시정지 규정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,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 ✅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✅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.✅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(일반적으로 30km/h 이하)를 준수해야 합니다.✅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 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,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. 2. 노인보호구역(실버존)에서의 일시정지 규정 노인보호구역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, 보행 속도가 느리고 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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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4. 08:12